앞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혼란스런 재.보궐선거 사라지게 해야,
문제의 당선자로 인한 재.보궐선비용 공천한 정당이 선거비용 전액 부담하게 법 개정해야,
공식적인 선거 외에 사건.사고로 치뤄지는 재.보궐선거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국민인 유권자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존중한다면 공식선거 외에는 재.보선 선거 사라져야 한다. 언제나 선거를 치루고 나면 불법. 탈법이나 무리한 선거로 인한 소송에 휘말리거나 사법처리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지방선거나 총선의 경우 선거 이후 재.보궐선거가 부득이하게 치뤄지기에 해당지역유권자들이 공휴일도 아닌 날에 다시 투표를 해야 하기에 불만이 높고 투표 참여율도 현저히 낮다.
재·보궐선거는 막대한 선거 비용은 물론이고 해당지역유권자의 수고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낭비 요소가 많다. 또한 공휴일이 아니기에 투표율도 저조해 유권자의 대의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차제에 금년 제21대 총선부터 적용하여 지방선거로 확대‘차순위 승계 당선제’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유권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당선인에게 문제가 생겨 직을 박탈당했을 때 차순위 득표자가 자리를 이어받는다면 선거 비용은 물론이고 해당지역 유권자인 국민 불편도 줄여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또 재·보궐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선거후유증이나 정치권의 분열적 행태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재·보궐선거를 발생시킨 정당과 당사자에게 재·보선 비용을 물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사자의 잘못으로 재·보선을 치르는데 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도 많다. 또 재. 보선 선거에도 사회가 혼란스럽고 정치적 충돌이 많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선거는 공식선거 외에는 재.보궐 서거는 없어져야 하며 선거제도는 국민들을 위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고 유권자중심의 선거제도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차순위당선제”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길 바란다.
글/ 정병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