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부터 증명서 없어도 장애인 ·고령자 등 공공시설 요금 감면해 준다
대구시, 내년부터 증명서 없어도 장애인 ·고령자 등 공공시설 요금 감면해 준다
  • 도창종 기자
  • 승인 2019.09.23 18: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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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구축 사업을 착수했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 이용자가 법정 할인 대상자일 경우, 증명서가 없어도 감면 대상 여부를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구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30여개 시설, 60여개 교육·강좌 이용, 시설 대관, 대구시설공단 운영 26곳 주차관리시스템 이용 등이 편리해진다.

시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연계해, 내년 1월부터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