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온천수(水)로 치료 받으세요!“
“병원에서 온천수(水)로 치료 받으세요!“
  • 도창종 기자
  • 승인 2019.12.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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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상반기 시행예정

내년 상반기부터 온천수(水)를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16일 입법 예고 했다.

이 개정안(案)은 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료 목적으로 온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현행 온천법은 온천수 사용을 목욕장과 숙박, 산업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에서는 온천수를 사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다.

행안부는 16~17일 이틀간 충남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2019 온천관계자 워크숍'을 열어 법(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편하게 휴식을 하면서 건강까지 돌보는 이른바 '웰니스(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관광'을 온천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과 국내·외 온천의 의료적 활용사례에 대한 특강도 한다.

덕구온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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