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에 살고 있는 62세 남자입니다. 노모와 아내 등 세 식구가 월세로 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 40만 원입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주거급여는 생활이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020년 현재 약 103만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주거급여 내용은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연 4%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의 기준>
가구원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 |
1인 |
266,000원 |
225,000원 |
179,000원 |
158,000원 |
2인 |
302,000원 |
252,000원 |
198,000원 |
174,000원 |
3인 |
359,000원 |
302,000원 |
236,000원 |
209,000원 |
4인 |
415,000원 |
351,000원 |
274,000원 |
239,000원 |
5인 |
429,000원 |
365,000원 |
285,000원 |
249,000원 |
6인 |
504,000원 |
430,000원 |
331,000원 |
291,000원 |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선비용을 지원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보수범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율>
구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중위소득 35%이하 |
중위소득 45%이하 |
지원율 |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수선비용의 90% 지원 |
수선비용의 80% 지원 |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 |
사실조사 및 심사 |
➜ |
서비스 결정 |
➜ |
서비스 제공 |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
질문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80만원으로서 3인 가구 1,741,760원 이하이므로 수급자격이 있으며, 서울 거주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359,000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