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풀어가는 생활법률] 유언을 미리 남기고 싶습니다
[사례로 풀어가는 생활법률] 유언을 미리 남기고 싶습니다
  • 시니어每日
  • 승인 2020.07.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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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이들도 장성하였고, 이제 여생을 마무리하여야 할 시기가 되어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도 정리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식들이 3명 있고, 아직 아내는 정정한 상태인데 적절하게 재산을 분배해주려고 하고 있으며,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이전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원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하게 되는 법률행위입니다. 유언은 반드시 법에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행위이고, 방식에 반하는 유언은 무효가 되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언자가 나이가 너무 많고 건강도 매우 좋지 않아 반혼수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유언이 이루어져야 그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 의사가 유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사실을 유언서에 부기하면 유언의 효력에 문제없게 됩니다.

유언의 방식은 민법에서 모두 5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 이는 유언자가 전문(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적은 후 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은 인감도장을 찍으면 되는 것인데 급한 경우 무인을 찍어도 그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쉽게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적고, 날인을 하게 되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 이것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 녹음하면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도 있는데 이것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믿을 만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공증인에 의하여 작성되므로 사후에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널리 이용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 이는 유언의 내용을 기입한 봉서를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유언서를 비밀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 이는 건강악화 등의 급박한 사유로 앞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는 특별방식입니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들은 자가 이를 필기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위의 다섯 가지 방식 가운데 일반적으로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혹시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미리 자필증서 등의 방식으로 유언을 해두신다면 상속관계가 쉽게 정리되어 상속인들 사이의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적을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유언으로 상속관계를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순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