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장한 수성파크골프장 관리 주체는 누구?
새로 개장한 수성파크골프장 관리 주체는 누구?
  • 석재호 기자
  • 승인 2020.10.05 1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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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수성구주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유재산인 수성 파크골프장
민간 파크골프협회에서 관리하고있어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민원 소지 없애야
9월중순 오픈한 수성파크 골프장에서 동호인들이 골프를 치고있다. 석재호 기자
9월 중순 오픈한 수성파크골프장에서 동호인들이 골프를 치고 있다. 석재호 기자

9월 중순에 개장한 수성 파크골프장은 대구시와 수성구에서 주민 세금으로 조성한 공유재산이다.

그런데 수성구 파크골프협회에서 일방적으로 수성팔현골프장과 마찬가지로 협회에 가입한 회원이 아니면 공을 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입구에서 코로나 열검사와 협회 가입여부 확인, 채에 붙어있는 홀짝 표식 확인, 협회회원 장부에 이름을 확인 후 입장시키고 있다. 수성구파크골프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은 파크골프장 입장을 거부하고 있다.

수성구에 사는 주민 이모씨는 "취미로 파크골프를 치고 있는데 협회가입비로 2만원 스티커 비용으로 5만원 등 합계 7만원을 내야 하고 수성구협회 회원이 아니면 공을 치지 못하게 한다"고 불평했다.  해당 파크 골프장은 대구시와 수성구청에서 공유로 만든 곳인데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민간단체에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수성구청에서는 수성구 파크골프협회에 위탁경영을 주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성구파크골프협회에서 강제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사유화 논란이 계속하여 나오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부 이용객들은 "스티커가 없는 이용객에게 가입을 강요하고,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협회 회원끼리 홀을 선점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연회비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다"며 대구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해결책으로 "수성구청에서 대구강변파크골프장이나 비산파크골프장처럼 수성파크골프장도 공무원을 파견하여 관리 주체를 수성구청으로 명확히 해 누구나 대구시민이면 공을 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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