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친 공이 국외자 또는 동반자의 몸을 맞힌 경우 공이 놓인 그대로의 상태에서 경기를 하여야 하며, 벌타는 없다(파크골프규정 20-2조 1항).
▶A가 친 공이 동물이나 장비, 물체를 맞힌 경우도 공이 놓인 그대로의 상태에서 경기를 하여야 하며, 벌타는 없다.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1 스트로크 중에 2회 이상 공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 번의 스트로크에 클럽이 두 번 터치되는 더블 히트(double hit)의 경우 두 번째 터치도 스트로크로 간주하여 1타를 가산하고, 규정 위반으로 2벌타를 추가 부여한다(파크골프규정 제17조 5항 및 7항).
▶A가 친 공이 A 자신의 몸을 맞힌 경우 공이 놓인 그대로의 상태에서 경기를 하여야 하며, A에게 2벌타를 부여한다(20-2조 2항).
☞골프의 경우에는 경기자 자신, 동반자, 국외자, 장비를 맞힌 경우 벌타는 없다(골프규칙 11.1).
▶A가 친 공이 다른 움직이고 있는 공을 맞힌 경우 A의 공은 놓인 그대로의 상태에서 경기를 하여야 하며, 벌타는 없다(20-2조 3항).
▶공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 경기자 자신 또는 동반자의 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고의로 물체를 움직이거나 상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공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나뭇가지 등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을 집어 올리거나 움직이는 것, 들뜬 흙이나 잔디를 밟거나 누르는 것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위 각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 (파크)골프 용어
●스웨이(sway): 백스윙과 다운스윙시 상체가 회전(rotation 혹은 twist)되지 않고 좌우로 움직이는(sliding) 동작
●더블 히트(double hit): 한 번의 스트로크로 공이 두 번 이상 클럽페이스에 맞는 현상을 말하며, 투 터치(tow touch)라고도 한다. 주로 깊은 러프에서 샷을 한 공이 클럽의 속도보다 늦게 전진할 때 일어날 수 있다.
●럽 오브 더 그린(rub of the green): 움직이고 있는 공이 국외자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거나 멈추는 것을 말하며, 벌타 없이 그 공이 있는 상태 그대로 경기를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