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크골프 동호인이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크게는 골프채로 얼굴을 가격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가 하면 작게는 날아가는 공에 맞아 골절이나 부상을 입는 사고가 그것이다.
특히 올바른 교육을 받지 않고 골프장을 찾는 초보자들이나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일부 동호인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 제도가 필요하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안전재단과 MOU를 체결하여(2014. 8. 13) 소속 회원들이 일종의 보험제도인 스포츠안전공제(이하 “공제”라 하며, “1년형”을 기준으로 설명함)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소속인 파크골프 동호인들도 공제에 가입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첫째, 파크골프 동호인의 공제 가입자 수가 극소수이거나 전무하다. 본 기자가 관계하고 있는 파크골프협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동호인 1,200여명, 33개 클럽 중에 오직 1개 클럽 30여명만이 단체로 공제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최근 그마저도 공제 약관상의 문제점 때문에 재가입을 포기했다. 주위 다른 협회에서는 가입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둘째, 공제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공제 약관상 보장요건에 문제가 있다. 즉 1년(단기)형 공제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공제자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동호회의 생활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다(제5조 1항 8호).
즉 공제에 가입한 동호인끼리 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만 보장이 되고,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호인과의 사이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된다는 의미이다.
파크골프는 축구, 농구, 탁구, 테니스 등 다른 구기종목과 달리 같은 동호인끼리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다른 동호인과 함께 운동하며, 사고도 같은 동호인 간보다는 다른 동호인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공제제도로서 유명무실한 제도이며, 명백한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보장금액의 문제이다. 파크골프 사고는 주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인 경우가 많은데 그 금액이 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파크골프의 사고는 그 빈도(頻度)나 강도(强度)에 있어서도 다른 구기종목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파크골프는 특정 방향 없이 좌우, 전후 어느 방향에서 공이 날아올지 모르는 항시적(恒時的) 위험에 처해 있으며, 클럽이나 공의 재질과 속도에 비추어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배상금액 100만원은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액수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보험(공제) 가입자 수를 확대해야 한다. 「생활체육진흥법」에서는 생활체육대회 개최나 생활체육 강습의 경우에만 보험가입을 강제하고(제12조) 일반적인 생활스포츠 활동에는 보험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파크골프협회 자체 내부 규정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동호인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협회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시·군·구 협회에서 동호인들로부터 받고 있는 연회비(등록비)는 시·군·구협회-(광역)시·도협회-협회 중앙회에 차등 배분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보험료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파크골프장 관리주체 측에서 공제에 가입하는 방안이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육시설업자의 경우에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고(제26조), 일반 파크골프장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허가는 국토관리청이, 운영은 협회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인 협회 사이에 명확한 (법적) 관계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호인들의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고(본지 2020.10.20.일자 기사 보기),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주체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누가 관리주체가 되든 간에 체육시설업자와 동일하게 관리주체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제 약관의 같은 동호회끼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한다는 독소조항을 개선하여 다른 동호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보험료를 올리거나 다른 보장 항목, 예컨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4천만 원), 휴일교통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2천만 원)을 줄이더라도 배상책임 금액을 더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문제의 약관조항을 개선하거나 파크골프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공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언제! 어디서! 누구나! 안심하고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대한민국 스포츠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의 약속이 진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아울러, 파크골프협회 중앙회 차원에서도 MOU를 체결한 삼성화재와 협의하는 등 파크골프의 특성에 적합한 특별 보험(공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동호인들에게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한다.
◆ 파크골프 용어(경기방식)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주어진 홀 전체를 라운드한 후 총 타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하는 경기 방식
●매치 플레이(match play): 홀별로 승부를 겨루는 방식으로, 이긴 홀이 많은 쪽이 승리하는 경기 방식. 한 홀을 이기면 up, 지면 down, 무승부면 half, 이긴 홀과 진 홀의 숫자가 같은 무승부인 경우에는 all square라고 한다.
●스킨스 매치(skins match)
- 각 홀마다 상금(또는 포인트)을 걸고 그 홀에서 이긴 사람이 상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
- 한 홀에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다음 홀에서 우승한 사람이 전 홀의 상금까지 모두 차지한다.
●라스베가스(lasvegas)
- 경기 전에 경기자들이 돈을 내서 모은 다음 홀마다 이긴 편이 일정 금액을 가져가는 방식
- 편 가르는 방식은 첫 홀에서 드라이브 샷 거리에 따라 가장 멀리 나간 사람과 가장 적게 나간 사람이 한편이 되고, 나머지 2명이 한편이 된다.
- 2번 홀부터는 전 홀의 스코어에 따라 가장 잘 친 사람과 가장 못 친 사람이 한편이 되고 나머지 2명이 한편이 되는 방식으로, 전 홀 스코어에 따라 편이 계속 바뀌게 된다.
- 홀마다 드라이브 샷을 한 후 공의 위치에 따라 좌편 측과 우편 측으로 나누어 편을 가르는 좌우방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