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평균 2690원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전년 대비 0.5%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약 434만 명인데,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이 늘어난다. 이 중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약 55만 명으로 평균연금액은 월 4650원 인상된 93만 5320원이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배우자는 연간 26만3060원(1,300원 증액), 자녀·부모는 연간 17만5330원(870원 증액)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 책정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0.5%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석유류 물가는 떨어졌지만 밥상물가 즉 식재료 가격 인상률은 두자릿수“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물가지수로 연금수령액을 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실제로 물가상승률 산정은 재난지원금이나 무상 급식 등 관리 물가가 반영된 수치로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무섭게 올려놓고 연금은 겨우 몇 천 원 올려주나?” “공무원연금과 갈수록 격차가 벌어져 소외감을 느낀다” “콩나물국밥 한 그릇 값도 안되는 인상폭으로는 살 수가 없다” “재난지원금 풀어 주더니 결국 국민연금에서 장난치네” 시민들은 체감물가 상승에 한참 못 미치는 연금 인상액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수령액뿐만 아니라 수령시기에도 관심이 많다. 국민연금은 1988년 1월부터 시행해왔으며 처음에는 만60세부터 수령하였으나 2013년 이후 5년 단위로 한 살씩 수령 연령을 상향하여 2033년에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금년엔 62세부터 수급 대상자다. 초고령사회로 다가가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에 맞춰 노인연령도 70세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퇴직을 앞둔 시니어들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더 늦춰지지나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