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거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한다.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을 위하여 설 명절에 직계가족이라도 다섯 사람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이 있었다, 이 때문에 자녀와 손자녀는 각각 자기 집에서 온라인으로 세배하는 진풍경이 TV에 보도되었다. 온라인으로 세배를 받은 부모 또는 조부모는 세뱃돈을 직접 주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착각으로 제3자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기자가 바로 그 주인공의 한 사람이 되었다.
스마트폰으로 며느리와 손자의 세뱃돈을 송금하려고 수취인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며느리와 이름이 같은 사람에게 송금하였던 것이다. 설날에 송금하였지만 엉뚱한 사람에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은 나흘이 지난 뒤에 알았다. 세뱃돈을 비대면으로 주다 생긴 일이다. 바로 거래은행으로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였다. 은행 콜센터의 직원은 사정 설명을 듣고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접수하면 바로 수취 금융기관으로 그 내용을 전송한다는 것이다. 수취 금융기관에서는 수취인을 확인하고 자진하여 반환하기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일주일 이내에 반환받지 못하면 다시 연락하라고 당부하였다. 상대 수취인이 자진하여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된다고 덧붙였다.
다행스럽게도 본 기자의 착오송금은 26시간 안에 반환되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즉시 잘못 송금된 금액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수취은행으로 보냈다는 거래은행의 안내문을 받았다. 그 다음 날에는 잘못 송금된 금액이 반환되어 입금되었다는 안내문도 거래은행으로부터 받았다. 거래계좌를 확인해보니 수수료도 전혀 공제되지 않은 송금액 전액이 입금되어 있었다. 기자가 잘못 송금한 것을 번거롭고 귀찮지만 그대로 돌려준 수취인이 고마웠다.
이번의 경우와 같이 잘못 송금된 금액을 반환받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니 2020년 12월 9일에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있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이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착오송금이 반환되는 경우는 50% 정도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2019년 15만 8천여건의 착오송금 중에서 반환되지 않은 것이 8만 2천여건으로 절반이 넘는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돌려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소송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소송비용은 송금액 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이 든다니 순간의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것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금융위원회가 안내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금자 보호법”이 2020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는 예금보험공사가 맡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신청 업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을 대신하여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법원의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이내에 착오송금 대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관련 비용 등은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추후 확정될 것이다.
이와 같이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송금인의 주의를 더욱 환기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수취인의 이름, 계좌번호, 금액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송금하도록 매단계마다 실수를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부당이익은 당연히 되돌려주는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한다. 비대면 금융거래 당사자, 금융거래 제도,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등이 상호 보완되어 건전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