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 연금저축펀드 적립금 18조 9000억원
연금저축보험 증가율은 3.8%에 그쳐...
지난 4월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년말 연금저축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적립금은 151.7조원으로 전년 143.4조원 대비 8.3조원 증가하여 증가율 5.7%를 나타냈다.
개인형연금저축은 크게 3가지 즉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로 나눌 수 있다. 원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보험이 그동안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증시 호황에 힘입어 연금저축펀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약의 경우, 연금저축펀드는 2019년 12만3천건에서 2020년 46만8천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연금저축보험도 12만6천건이 가입되었지만 2019년 대비 21.2%가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는 2020년 주가상승으로 펀드 매매를 위한 연금저축계좌 개설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런 추세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위험 선호형 연금저축 가입자가 늘어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해지계약 건수는 총 27만9천건으로 2019년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해지 계약 중 임의 해지(일시금수령 등)가 96.7%(27만9천건)를 차지하고,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사망, 요양 등)로 인한 해지는 3.3%(9천건)에 불과했다.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은 연금처축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이 큰 수익을 올렸다. 생명보험(1.77%), 손해보험(1.65%), 신탁(1.72%)의 수익률은 지난해와 별차이가 없었지만,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2019년 10.50%에서 2020년 17.25%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고객들이 받는 연금수령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9년 연금저축의 연간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연 302만원이었으나, 2020년의 경우 연 293만원으로 전년 대비 9만원 감소하였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가입자 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장수 리스크에 따라 종신형, 장기연금 수령을 택하는 가입자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이러한 연금저축의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연간 납입액의 세액공제(13.2~16.5%)를 들수 있다. 종합소득 4천만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 하며 연간 납입액 300~4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종합소득 1억원)이하인 50세 이상 가입자에게는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 확대를 2022년 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연금저축펀드의 규모가 급성장하고는 있으나 다음과 같이 주의해야할 사항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원금손실 가능성이다. 저축연금펀드는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이므로 예금자보호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원금 손실 등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고민해야 한다.
둘째로, 중도 해지(연금외 수령시) 시 16.5%의 고세율(기타소득세)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연말정산 시 받은 세제 혜택을 고스란히 뱉어내는 것으로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세째로,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고세율이 부과되므로 5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자녀 결혼이나 내집 마련 등 급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연금저축에 가입하되 어느 부문을 선택하느냐는 오직 가입자 본인의 책임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