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안지키면 벌금 폭탄?
안전속도 5030 안지키면 벌금 폭탄?
  • 김영근 기자
  • 승인 2021.04.17 1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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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범칙금 및 과태료

일상에서 법과 규정을 지키며 생활해야 한다. 특히 교통규칙은 꼭 지켜야 한다. 규정 속도를 어기고 운전하다가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영락없이 범칙금을 내야 한다.

대구시에서는 ‘대구 안전속도 5030’ 성공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 내붙임(350매), 대중교통 랩핑(시내버스, 도시철도 3호선), 리플릿 배포(6만 8천 매, 민원실 비치), 교통안내 전광판 및 버스정보 안내기(1,303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시내 제한속도 60km 거리에 과속신호위반 단속 장비 2대가 달여있다.
제한속도 60km 거리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장비 2대가 달려있다.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속도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된다. 안전속도 5030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승용차 기준)은 위반 속도에 따라 3만 원~12만 원까지 부과된다. 제한속도 60km 초과시 12만 원, 벌점은 60점이 부과된다고 한다. 40km에서 60km 이하로 여긴 경우는 9만 원, 벌점 30점, 20km에서 40km 이하인 경우는 6만 원의 과태료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20km 이하로 여긴 경우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두시고 안전운전하셔야 할 것 같다. 단,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만원이 줄어들지만, 벌점이 부과되며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초과속도

범칙금

과태료

20km/h 이하

3만 원

4만 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6만 원 /벌점15

7만 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9만 원 /벌점30

10만 원

60km/h 초과~ 80km/h 이하

12만 원 /벌점 60

13만 원

-제공: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속도 5030의 시행과 범칙금 부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차량 정체가 심각한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속도만 낮춰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생각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많다. 안전속도 5030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6차로와 8차로에서 신호는 그대로인데 속도만 낮추면 교차로 같은 곳에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 교통체증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

운전자들은 당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예고한 후 2년 동안 계도, 홍보 등을 거의 하지 않다가 시행에 임박하여 벌칙을 앞세워서 운전자가 꼭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제한속도 지키기에 대한 사전 홍보, 안전시설, 안전의식 고취 교육 등을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이지만 북구 매천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도로에 50km 표지와 과속신호위반 단속 장비가 걸려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이지만 북구 매천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도로에 50km 표지와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장비가 걸려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인지도 제고 및 홍보 전략 수집을 위해 지난해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운전자 3922명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에 대해 조사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68.1%에 불과했다. 홍보 부족으로 정책을 전혀 모르고 있는 운전자도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등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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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속도 5030 준수를 위한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다음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 첫째, 자동차를 운행할 때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는 운전습관은 버려야 한다. 둘째, 안전속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3~5분 정도 여유 있게 출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출발하려 해도 갑자기 다양한 돌발변수가 생기면 결국 시간을 촉박하게 만들어 안전속도 5030을 지킬 수 없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사전에 경로를 탐색해 보는 것도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셋째, 시간에 쫓기면 나도 모르게 운전 중 속도를 내고, 마음이 조급해지기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전방 20~30m에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발견하면 급정거해야 한다. 속도를 줄이려고 급정거하기보다는 전방의 신호를 보고 예측 운전을 하면 속도 조절이 쉽다. 실제 주행 중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도 가던 속력으로 인해 한참을 주행되기에 미리 조심해야 한다.
 
보행자가 지켜야 할 안전은 첫째, 자동차 속도를 늦추는 것과 함께 보행자 자신도 안전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의 비율도 매우 높기에 무단횡단을 줄이면 교통사고가 감소한다.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게 막는 물리적인 수단으로 중앙선 또는 인도에 바리케이드를 세워두기도 한다고 한다. 둘째, 보행자는 건널목을 건널 때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요즘에는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시민들이 무척 많은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건널목을 건널 때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으나 고쳐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널목에 LED 정지선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1km 앞에 50km 과속신호위반 단속 장비가 있다고 안내표지가 세워져 있다.
1km 전방에 50km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장비가 있다는 안내표지가 세워져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를 위한 정책이다.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차량 운전자는 운행속도를 늦추고, 보행자는 길을 걸을 때는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운전자라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안전운전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평소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시민은 나와 가족, 내 이웃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큰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