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사망으로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고 나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망인의 재산상황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눠가질 것인지 논의하면 되겠지만, 망인이 채무가 많거나 평소 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과연 상속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상속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때부터 상속이 개시되는데 부동산, 현금 같은 적극재산 뿐 아니라 부채와 같은 소극재산도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데, 금융감독원과 정부에서 상속재산조사를 도와줍니다.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 보증, 보험 등 금융계약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각 지역 지원에 있는 금융민원센터에 방문하거나, 금융감독원의 e금융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사이트를 통해서도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내역, 자동차 및 토지 소유 내역 등 일정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단순승인하고, 반대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만,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중 어느 것이 많은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렇게 세가지가 상속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단순승인을 하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즉, 재산도 받고 부채도 모두다 받습니다. 상속을 단순승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재산을 자기재산처럼 처분하거나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없으면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적극재산만 받고 채무는 받는 등 일부만 포기하거나 조건을 달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단순승인과 달리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이루어집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이 발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쳐 파악하지 못한 채무가 발견되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극재산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상속인은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종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