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기 전 지자체 분쟁조정위 이용을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A는 어린 자녀셋을 키우는 윗집에서 나는 층간소음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윗집주민 B의 자녀들은 방에서 거실까지 뛰어다니거나 침대에서 바닥으로 쿵쿵 소리를 내며 뛰어내리곤 했는데 이때마다 A는 깜짝깜짝 놀라야 했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이제는 B가 텔레비전으로 트롯트 프로그램을 크게 틀어놓고 시청을 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한편 새벽에 잠이 드는 B는 자기전 샤워를 했는데 물내리는 소리가 A의 집까지 크게 들려 A는 잠이 깨곤 했습니다. 참다 못한 A는 B에게 찾아가 수차례 항의를 했지만 그때마다 B는 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발뺌했고, 화가 난 A는 소음이 날 때마다 집앞 상가건물로 올라가 핸드폰으로 B의 집안을 촬영해 증거를 모았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은 층간소음을 “직접충격 소음” 즉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즉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샤워후 물내려가는 소리는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층간소음이라고 하여 아랫집과 윗집간 소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벽을 맞대고 있는 옆집간이나 대각선 위아래집간에도 층간소음이 인정됩니다.
소음의 크기도 중요한데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작은 소음의 경우 막상 당사자는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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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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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43 |
38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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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 1분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관리주체(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장)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층간소음을 참다참다 인내심이 다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윗집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를 하는 것이 감정싸움을 피하는 방법이 됩니다. 특히 사례에서처럼 증거를 모으겠다고 윗집을 촬영하거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나치게 심한 방법으로 항의하는 경우 오히려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층간소음 문제로 법원까지 가야 할까요? 간혹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법원을 가시기 전에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각 시군구청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들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속 ·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할 경우 장기간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30일 내에 해결이 가능하고 분쟁신청수수료는 1만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소송은 승패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웃간 앙금이 남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협상과 절충을 통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기 좋습니다. 한편, 조정 성립시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종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