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청, 경북 5개 시·군 낙동강수변녹지관리 주민참여 확대키로
낙동강유역청, 경북 5개 시·군 낙동강수변녹지관리 주민참여 확대키로
  • 허봉조 기자
  • 승인 2021.06.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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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조성중인 수변생태벨트
경북 경주, 영천, 상주, 청도, 청송 등 5개 지역 주민참여 확대키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낙동강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조성중인 낙동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지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후관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낙동강 수변생태벨트 조성지 사후관리를 위한 계약체결 장면.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낙동강 수변생태벨트 조성지 사후관리 계약체결 장면.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이와 관련 경상북도 경주, 영천, 상주, 청도, 청송 등 해당지역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180천㎡ 규모에 대한 예·제초, 넝쿨 제거 및 현장관리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등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소재)에서는 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매수해 오염원을 제거 후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해오고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지자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형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청장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지 사후관리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강원도의 부단체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물이용부담금부과·징수, 수질보전활동,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 사업 등 유역 내 주요 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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