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기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
군위군 주소 둔 초,중,고생에게 매월 5만 원 지급
군위군 주소 둔 초,중,고생에게 매월 5만 원 지급
군위군은 '교육복지지원금'지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
군은 기존「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다자녀 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 초·중·고등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다자녀 가정의 기준 변경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된 것에 따라 인구정책의 기본개념 재정립을 통하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는 취지이다.
교육복지지원금은 군위군에 주소를 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1,030여 명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각종 수당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인구를 대상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군위군은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고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노령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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