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29조에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규정이 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인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태교에서 부터 유아, 아동교육, 청년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까지의 수직교육과 가정, 사회, 학교교육 등 수평교육의 통합으로 한 개인의 생존기간 전체에 걸쳐 이뤄지는 모든 교육활동이다. 현대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령인구의 확대로 평생교육으로서의 노년교육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현실이다. 길어진 노년기의 여가시간 증가는 노인들의 다양한 활동과 욕구로 이어진다. 또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지식과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회변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는 새로운 지식, 기술을 익히고 여가시간의 확대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년교육이 더욱 중요시 된다.
그런데 우리노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TV시청, 산책, 등산. 화투, 장기나 바둑 등과 기타 정적이고 소극적인 활동으로 단순 취미 여가 활동에만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년교육 역시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전국 약 400개)에서 교양 취미 및 사회활동 등 소극적인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정도이고 노인교실(전국 약 1300개)운영은 노인대학. 실버대학 또는 장수대학 등의 이름으로 각 노인회와 복지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취미활동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경로당(전국 약 67,000개)에서 고령의 노인들을 위한 각종 여가 복지 지원과 함께 노인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활동이 매우 소극적이고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문제는 평생교육의 기본법인 ‘평생교육법’에도 노인 평생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도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제도적 인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노인지회, 노인복지관, 사회단체, 경로당 등에서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교육은 단순하게 건강, 오락, 취미, 교양 등 피상적 내용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제 곧 천만 노인인구를 목전에 둔 초 고령화시대로 노인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대적 과제이다.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고 자아의식이 강한 베이비부머 세대(55 ~63년생)의 고령층 진입은 노인교육의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사단법인체인 대한노인회의 법정단체화로 노인복지부, 노인청 등 노인업무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노인교육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망된다. 그리고 노후의 건강관리를 위한 노인운동중심 전용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독거노인을 위한 요리교실 등 단순한 여가를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닌 실용적이면서 사회 및 개인의 생활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계발, 건강관리, 사회참여를 위한 노년기 평생교육 체제 구축이 요망된다. 또한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을 위한 전용 TV채널 신설도 필요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고령층 주민에게도 개방하여 고령사회 대비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공존할 수 있는 세대 공동체로서의 교육도 생각해 보아야한다. 그래서 노년기의 아름다운 삶과 행복을 위한 역량을 계발하고 비효율적이고 의존적인 구조를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노년기 평생교육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교육 지원 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국가 재정지원으로 노인교육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노인교육 프로그램개발과 노인교육 전문가 양성에 의한 수준 높은 노인교육으로 삶의 질 향상과 노인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