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 정양자 기자
  • 승인 2022.04.29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 5. 2.(월)부터

대구시는 지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한 데 이어 시민들의 마스크 완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현 실외 마스크 착용을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 부과하고, 그 외 실외는 의무 해제한다.

단,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은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와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이란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이다.

이번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는 5월 2일(월)부터 별도 조정 시까지 적용한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확진자 감소세가 상당히 안정적이기는 하나, 봄 행락철 및 신규변이 발생 등 방역 위협 요소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예방접종,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은 계속 준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