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 가구에서 법정 한부모가구, 범죄피해자 가구 등 대상 확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세이프‑홈(Safe‑Home)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세이프홈 지원사업이란 자치경찰위원회가 구·군, 대구경찰청과 직접 추진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주거 취약 가구에 스마트 초인종, 문열림 센서, 가정용CCTV 등 안심홈 세트를 지원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이다.
지난해 여성 1인 가구에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법정 한부모가구, 범죄피해자 가구 등 주거 안전 취약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해 총예산 2억원 규모로 700여 가구에 차등 지원하며, 올 연말까지 8개 구·군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대구경찰청과 협업으로 스토킹, 데이트 폭력, 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가구도 선정해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등으로 추가 범죄예방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지난해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세이프홈 지원사업 확대로 사회적 약자의 범죄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주거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용숙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업은 자치경찰제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생활 치안 문제를 발굴해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역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구·군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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