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가치 자부심 갖는 보람을 높여
양질의 국가정책 경쟁력 확보해야
며칠 전 중고서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스웨덴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서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 일부 인용해 보고자 한다. 흥미보다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10년 전 7월에 초판으로 나온 뒤 1년 만에 6판이 발행된 것을 보면 공감하는 독자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의원활동 지원법을 보면 의원들은 피고용자 신분으로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받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의원이란 직업을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아 활동하는 임시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또 특이한 것은 의원들 봉급이 1일 24시간, 주당 7일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병가수당도 이 기준으로 산정된다.
정치인은 연중무휴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국정에 몰두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힘들어도 국회의원들은 국가법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다.
자신이 만든 법이 공포되었을 때 최고의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란다.
이것만큼 더 좋은 특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정책을 연구하느라 시간을 쪼개 공부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더라도 국민이 위임한 각자의 역할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정치인들
이런 정치인이 많은 나라에서는 국민도 함께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세월이 흘러 그 나라의 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지만 본연의 직무를 바라보는 사고의 격차가 너무 다른점에 놀라울 뿐이다.
오직 대한민국 머슴들에게 '너희들도 인간이라면 이렇게 스스로 해보라'고 전하고 싶은 것이니까 양심이 있으면 깊이 생각 해보고 없으면 깨끗히 사퇴하면 되는 일이다.
작금의 여의도 정치판과 비교해 보는 자체가 서글픈 일이 되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 한번쯤 기대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머슴들 수준이 낮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우선 면책특권이라도 폐지하면 가시적인 효과는 즉시 나타나리라 생각한다.
국민들 속 시원하고 혈세도 아끼고 자연적인 구조조정에 따라 여러 가지 실용적이고 합리적 평등으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운동이라도 해서 바꿔야 할 시기가 됐다는 말이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혁신이라는 표현과 주장을 하면서 곧 무엇이나 바뀔 듯이 온통 사회가 요란했던 적이 있다.
국민과 기업은 분야에 따라서 나름의 변화와 혁신으로 진일보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필요한 정치권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는 못한다는 분위기로 보는게 맞을 것 같다.
여야를 막론하고 추하게 떨어진 위상에 허우적거리며 빠져 나올 줄을 모른다.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질문 수준을 보면 대다수가 정책 공부를 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저런 머슴에게도 혈세를 줘야하는 제도 자체가 무척이나 원망스럽다.
국민과 기업의 생존활동을 막고 있는 머슴들의 이전투구 짓거리가 어제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 폐지 국민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저물어 가는 임인년 한 해에 국민들 마음에 생채기만 내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머슴들이 아닌가? 주인들도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인내는 할 만큼 한 세월이다.
법적인 절차보다 대명제를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을 것 같다.
손가락에 박힌 가시는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겨울비와 함께 부는 차가운 바람이 상쾌함 속에 쓸쓸함이 묻어나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