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 직불금 미지급 농가도 대상
경상북도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지난 1월 30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개정에 따라 2017년~2019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수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소농 직불금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로 0.5ha이하, 농가소득 4천500만 원미만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 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合)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 등을 구분한 단가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비대면 신청은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한다. 올해에도 기본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사전 문자 안내 등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기간 이후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대상자, 농업법인 등은 농지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의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 확정의 절차를 거쳐 11-12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시행 4년차인 공익 직불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서서 현장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는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현장 점검 등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농가에서는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