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협업을 통해 농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식품위생 의무 교육 시 원산지 표시제도의 중요성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을 함께 안내한다.
신규영업자는 영업 전, 기존영업자는 매년 1회 식품위생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제2항)
수입 농식품을 활용한 가공식품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통신판매 거래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농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신규 영업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 초기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낮다. 또한 소규모 영업장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꾸준히 협의해 왔으며, 올해부터 식품위생 의무교육 시 원산지 표시제도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함께 안내하기로 하였다.
농관원은 신규 영업자(연 3만여 명)와 기존 영업자(연 16만여 명) 교육 시 원산지 표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교육 자료(교육교재, 리플릿, 안내 배너 등)를 제작하여 제공 및 전화상담(1588-8112)을 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집합교육 시 농관원에서 제공한 교육 자료를 교육대상자들에게 배부하고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온라인 교육에서도 원산지 표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업자들의 원산지 표시 인식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농관원은 누리집을 통해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안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질의응답 사례 등 다양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이번 협업으로 신규 영업자 등에게 원산지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정확하게 알리고,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담당부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과장 강희중(054-429-4151), 사무관 채명규(415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