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방해 불법 도로점거 집회 단호히 대처
대구시, 경찰 시내버스 우회운행 협조요청 거부
대구시, 경찰 시내버스 우회운행 협조요청 거부
대구광역시는 도로 불법점거 집회임에도 그간 관행적으로 개최되어 온 퀴어문화축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대중교통을 방해하는 도로 무단점거 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퀴어문화축제는 대구의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줄 수 있는 등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공공성이 없는 집회임에도 그간 관행적으로 도로를 불법점거하고 대중교통을 방해하여 왔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따라 경찰이 도로 불법점거 시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퀴어문화축제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도로를 불법점거하여 진행해 온 집회에 단호하게 법적 대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경찰의 시내버스 우회운행 협조요청에 대해 대체도로가 없는 점, 시민의 불편이 큰 점 등을 이유로 시내버스 우회운행이 불가함을 공문통보(2023.6.12.) 했고, 이에 대해 경찰 측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자 재차 적극적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2023.6.15.)했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퀴어문화축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방해하는 도로점거 집회 또는 일상화된 불법 도로점거 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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