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으로 통제보다 불법 전용 별장에 국한해야
주말농장주들의 소소한 행복 제한, 소규모 농지 거래 위축
윤대통령 규제 강화 제동걸어
A씨는 농사짓기가 힘들겠다고 호소힌다. 일하다가 덥고 힘들면 농막에서 쉬곤 했는데 농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농지에 대한 농지법 시행규칙을 최근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중요한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농민에 한해 농지면적에 따른 농막면적 기준을 200평이하 농막 연면적 7평방미터(2평)이하로 제한하고 300평 넘으면 20평방미터(6평)까지 허용하며
주거는 불가하고 농작업 없이 여가시설로 활용하거나 휴식 공간이 농막 면적의 4/1을 초과하는경우를 주거로 규정했다,
농막이란 농자재 보관과 농작업중 일시 휴식을 위해 농지 위에 설치하는 창고 목적의 시설이다. 주거할 수 없고 규모는 20평방미터(6평)이하로 제한된다.
물론 농업과 무관하게 쓰이는 농막이 상당한게 현실이다.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20개 지방자치단체 농막 3만3천140 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1만7천149개소가 불법 전용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지만 규재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지적이 많다.
A씨는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다· 휴식공간 25% 이하 규정은 과하다. 농민들이 농작업을 해야 하고 야간 취침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그리고 여름농사는 한낮에는 쉬고 새벽과 저녁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어보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법을 만든다고 분개했다.
나아가 농사를 짓는데 6평도 모자라고 10평까지 확대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ㄸ농기구, 농사용 사료 기계,등을 보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햇다.
이와같이 도시농민과 지역농민의 반발이 심하자 결국 농식품부는 14일 입법예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대통령도 농막 규제강화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김미애 전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에 따르면 윤대통령은 13일 국민의 힘 전 원내 대표단과 오찬을 하며 "농막규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