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풀 시니어] (230) 바람직한 노인복지를 기대하면서
[원더풀 시니어] (230) 바람직한 노인복지를 기대하면서
  • 김교환 기자
  • 승인 2023.08.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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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걸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시니어들. 대구중구노인복지관 제공
함께 걸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시니어들. 대구 중구노인복지관 제공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노인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노인의 빈곤, 노쇠, 교육, 무료함의 해결은 물론 노인 스스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일등으로 노인복지가 다양해졌다. 그런데 현재의 노인복지법은 19816월에 제정되어 지금까지20여 회나 개정, 보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와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법, 각종 연금보험법, 기초생활 보장법, 기초 노령연금법, 재가노인복지법 등 많은 법이 혼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노령수당, 경로석, 노인의 날 제정, 요양보호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 관련 규정 등 점차 세분화 되어서 현재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복지가 폭넓게 실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혜택으로 의료 복지만 보아도 임플란트, 틀니비용지원, 노인 안 검진, 백내장, 개안수술, 무릎인공관절, 치매 검진 등이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목욕과 이 미용비 지원, 장수수당, 효도수당, 응급감지기와 호출기 설치, 긴급전화(1577-1389), 운전면허증 반납에 따른 지원등 내용과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지원단체 역시 국민건강 보험공단, 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시군 관할 보건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치단체나 각 기관에 따라 지원항목, 지원방법, 지원금액등이 각양각색으로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지자체나 주민센터 등에 문의를 해봐야한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소통과 다양한 지원단체간의 무질서한 지원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복지를 위한 규정이나 조례 등을 보면 ‘OO해야 한다가 아닌 ‘OO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강제성이 없는 위정자들의 재량권이 보장되고 있다. 그래서 복지사업이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의 지지수단인 선거공약화 되고 있다. 물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한 융통성도 필요하지만 선출직인 관리자들의 재량권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이 현재 전국에 5,500여개가 난립해 있고 이용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시설의 설비는 허가기준이 엄격하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신고로 가능하다. 문제는 이윤추구를 위한 사업이기에 앞서 봉사가 먼저라는 사실이다. 특히 노인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리는 요양병원, 요양원이야말로 의미 없는 삶을 살아야하는 창살 없는 감옥으로 늙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운영자, 입소자, 가족들, 요양보호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복지시설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1위의 정보통신 강국이면서도 SNS를 통한 비대면 원격 의료지원 등은 아주 미약한 상태로 비대면 '홈 케어중심 의료비 절감도 생각할 때다.

그리고 국가사회의 복지정책은 노인을 부양대상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 보아야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지원, 단순 건강관리, 여가선용중심에서 인생노년기의 아름다운 삶과 행복을 위한 자기계발,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 노인복지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시스템 구축이 요망 된다. 또한 노인 스스로도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에 맞춘 자기관리가 요망된다. 진정 국가사회가 공감하는 바람직한 복지는 돌봄에서 나아가 노인의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함께 노인만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