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에 3회 연속 선정
대구시 북구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3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을 게시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공공기관 민원실을 대상으로 내‧외부 환경, 민원서비스 만족도 등 4개 분야 2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인증하는 제도로, 북구는 지난 10월 12일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행복민원실 재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북구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2017년 신규인증 이후 2026년까지 행복민원실 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북구는 북카페, 건강코너 등을 개선하고 민원안내 유도선 설치, 각종 포토존 정비, 법률상담실 운영, 사회적 약자 배려창구 운영 등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민원편의 시책도 다양하게 운영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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