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폐해 예방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5위의 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대구 북구보건소(소장 이영숙)는 지난달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節酒)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북구보건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음주폐해 예방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5위의 성과를 거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북구보건소는 대구 최초로 금주구역 지정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지난 8월 1일 음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도시공원 8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음주행위에 대해 계도(啓導) 하고 있으며, 2024년 2월 1일부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홍보 및 캠페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 여러 방법을 추진했다. 특히 지역 대학생, 절주서포터즈 등과 협력해 절주 실천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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