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5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사업장 특별점검
대구환경청, 5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사업장 특별점검
  • 허봉조 기자
  • 승인 2024.0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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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 활용
고농도·다량배출 의심 사업장 등 중점 점검
‘대기배출·방지시설 청소의 날’ 시범 운영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서흥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관리제 기간(‘23.12.~‘24.3.) 동안 대구·경북 관내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에서 대기분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및 먼지의 날림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으로,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염물질 다량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무허가(미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며,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사업장의 신고 여부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조치의 적정성도 확인한다.

대기방지시설의 관로를 확인하는 장면. 대구환경청 제공

아울러 ’23년 위반사업장이 환경시설 적정 운영으로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대기배출·방지시설 청소의 날’을 시범 운영해 시설의 관리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23년 대기분야 위반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확인 및 시설 정비, 사업장 내·외부 청소와 같은 환경시설 관리사항 등을 유도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등 사업장 스스로 환경시설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서흥원 환경청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집중 감시해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시설관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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