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까지 접수
홈페이지 통해서도 접수 가능
홈페이지 통해서도 접수 가능
대구시 북구는 대구비행장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북구 주민 중 소음 대책 지역(검단동 · 복현 2동 · 무태 조야동(동변동) · 산격 2동 중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군소음보상 지원센터와 4개 동 행정복지센터(검단동 · 복현2동 · 무태조야동(동변동) · 산격2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접수 후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보상금 신청 결과를 통보하며,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문의 053-665-4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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