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우리나라는 수명 연장과 함께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보살핌을 받아야할 노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 양로원, 요양원, 요양병원, 재가서비스 등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제도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핵가족화로 인한 생활구조의 변화는 홀로 사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을 많이 찾고 있다. 자식이 없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독거노인들이나 고령자 부부와 같은 고립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노인복지법3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비교적 건강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어른들로 장기요양등급과 무관하게 공동생활을 원하면 입소 가능한 노인주거시설인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고액의 유료양로시설인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도 한다. 양로원과 요양원과의 차이점은 양로원이 주거시설이라면 요양원은 의료시설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요양원이 5만4천여 개, 요양병원 1천500여 개를 합치면 가히 요양 천국이라 말해도 될 정도이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3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치료와 함께 보살핌이 필요한 요양목적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곳이다. 의료면허나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이 가능하다. 상주하는 의사는 없지만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위생원 등이 근무를 한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에 목적을 둔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환자 등을 위한 병원이다. 요양원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에 따라(1~3등급) 보험공단에서 80%의 지원을 받아 입소하고 본인은 입원비의 20%정도만 부담한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상주의사의 유무에 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생활이 익숙한 자기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 이에 독립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등급(3~5)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서비스, 단기보호, 방문 목욕 서비스 등 각종 노인복지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요양원은 노인을 상대로 한 일종의 이윤추구사업인 만큼 고객 유치를 위한 과잉 도움으로 입소자의 불평과 항의에 운영자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입소자와 요양보호사간의 인권침해로 인한 다툼도 흔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요양원의 운영에서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퇴소가 불가능하고 외부와의 차단이 문제다. 따라서 자유로운 활동과 운동이 힘들어서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리기도 한다. 노인 된 죄로 사회와 격리된 요양시설에서 마지막 삶을 고독하게 보내야 된다는 것은 비극이다.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요양원이라면 집처럼 익숙한 생활을 즐기면서 전문적 돌봄이 이뤄지도록 할 수는 없을까? TV만 보고 잠만 자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함께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 하다. 나이 많다고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자. 과잉보호로 인한 의존심, 무기력, 나태로부터 자아실현, 존엄성을 충족 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능을 갖춘 노인의 노노케어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하며 다양한 연령대와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운영자,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직원과 모두가 함께하는 화목하고 재미있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가정과 같은 생활공간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