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2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한 해 전국 37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된 학대는 1만9천552건 이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배우자가 34.9%로 가장 많고 아들이 27.9%, 딸은 8.3% 등 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인학대 실태에 대해 안아보기 위해 ‘대구북부노인전문보호기관’ 김태동 관장을 찾았다. 김 관장은 복지학을 전공하고 평생을 복지공무원으로 일하다 대구시수성구 복지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퇴임하고 지난해 9월1일 제4대 관장으로 취임했다.
- ‘대구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일은?
▶ 노인학대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구시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노인학대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8명의 직원이 24시간 상담과 위급사례 현장조사 및 피해 어르신 응급 보호와 의료·법률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예방 교육사업도 하고 있다.
- 노인 학대란 무엇인가
▶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디선가 학대로 고통받고 있지만, 아동학대 문제에 비하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온정주의로 인해 쉬쉬하며 감추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 어떤 학대 사례가 있나
▶ 네 가지 사례로 나눌수 있다. 구타, 억압, 이동 통제, 약물 강제 투입 등 물리적 힘을 가해 신체적 고통을 주는 신체적 학대. 반말, 욕설, 협박 등으로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정서적 학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통장을 갈취하고, 재산사용 통제 등 노인의 경제권을 통제하거나 박탈하는 경제적 학대, 그외 기타 학대에 속하는 방임, 성적학대, 유기 등이 있다.
- 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방법은
▶노인학대 상담 전용 전화(1577-1389)로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진·동영상, 음성녹취 등의 첨부로 직접증거 확보가 쉽다.
대구의 경우 북구, 동구, 서구, 중구, 군위군은 ‘대구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053-357-1389)을 이용하면 되고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은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053-472-1389)으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노인학대 보호 시스템은
▶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20개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 일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상담 후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조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한다. 피해 노인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기관 연계를 통해 피해 노인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한다.
학대 행위자와 격리가 필요한 경우 전국 20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 6개월 이내 일시 보호 서비스와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대상자 중 ‘상담위탁’ 처분 대상자에게는 노인학대 행위자의 태도 개선 및 학대환경을 개선하는 법률 서비스를 시행한다. 절차 종결 이후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확인을 한다.
김태동 관장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노인학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다”고 운을 떼고 “피해 당사자는 물론 시민 누구나 주변에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또는 ‘나비새김’ 어플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