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에도 예금자 보호 제도 있다

-일반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제1금융권에 비해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은행 금융기관(제2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로 예적금을 유치 -코로나19 여파로 불안정해진 금융시장의 환경여건으로 예적금을 든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의 지급 불능을 우려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제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불안감 해소

2020-05-25     엄익주 기자

현대식 예금자 보호제도는 대공황기의 미국이 시초다. 1933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루즈벨트는 뱅크런으로 위기에 처한 미국의 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국의 은행을 며칠간 영업 정지시키고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은행에 맡긴 돈은 정부가 책임지고 내어주기로 한 것으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여 예금을 보상하는 상설 예금자 보호 제도를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예금보호공사가 설립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예·적금 전액을 보호하였으나, 1998년도 IMF 구제금융을 거치면서 보호한도가 점차 낮아졌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 금융권은 일반은행 등 제1금융권과 비은행 금융권(제2금융권)으로 구분된다.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에 비해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제1금융권에 비해 높은 이율로 예·적금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우려를 받고 있다. IMF 구제금융의 학습효과로 인하여, 은행 등이 도산해 예·적금을 든 예금자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제도를 기관별 적용 법률과 함께 알아본다.

금융기관 종류는 예·적금을 받아서 대출해 주며 영위하는 전형적인 은행 등 제1금융권이 있다. 이들은 KB국민은행 등 일반은행, DGB대구은행 등 지방은행과 NH농협 등 특수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시티은행, SC제일은행

-지방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BNK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특수은행: NH농협, 수협,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제1금융권인

이에 반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제2금융권이라 불리며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금융기관이 있다. 제1·2금융권을 통틀어 제도금융권이라 부른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 보호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예금자보호 준비금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설치하여 해당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으로 인해 금고 회원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준비금으로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한다. 보호 금액은 1인당 원리금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다.

또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준비금의 조성 재원이 되는 출연금을 개별 새마을금고로부터 수납받고 있는 만큼, 법인이 다른 새마을금고에 분산 예치하면 예금자 보호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합산한 금액으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하니 주의를 해야 한다.

비은행

◇ 신용협동조합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를 둔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다. 신협 역시 새마을금고와 같이 신협 중앙회를 두어 조합원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의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 중에서 원리금 포함 1인 당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하고 있다.

신협은 각각 독립 법인체로 운영되므로 독립한 각 신협별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나,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동일 법인인 신협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 저축은행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예금자보호가 명문화되어 있다. 이 법은 제1금융권을 포함한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든 법령이다. 이 법에서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해당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상호저축은행에서 보험사고가 발생 시 그 상호저축은행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호한도는 다른 금융기관과 같이 1인당 원리금 5천만 원까지이다. 다만, 예금자 등의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또, 같은 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합산한 금액으로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하니 주의해야 한다.

◇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그밖에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는다.

◇ 우체국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나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예금자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국가에서 우체국 예금 원리금과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고 하고 있으므로 예·적금 총액에 상관없이 예·적금 전액을 보호받는다. 그것은 시중의 은행 등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우체국은 공공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 증권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계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증권계좌의 예수금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된다.

증권계좌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합산을 한다. 당해 증권사의 예수금 지급 불능 사태 시 예금보호공사의 예금 지급공고일 이전에 증권계좌에서 거래를 하고 예금 지급 공고 이후에 대금 결재가 될 경우도 결재된 금액을 포함해서 산정된다. 또 개별 법인 기준이므로 법인 본점 및 지점의 증권계좌 예수금을 합산해서 적용한다.

◇ 예금 보호대상 상품 확인방법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되지 않는 것으로 통화안정증권, 펀드, 법인·국가기관·금융기관이 가입한 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증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 이들과 구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예금 보호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보호 금융상품 등록부를 찾으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을 찾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예·적금통장 등 증서에 예금보호 내용을 표기하므로 이를 확인해보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