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 개최

후백제는 국가체계를 갖추고,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였음에도 역사적 위상은 평가절하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3개 주제발표, 열띤 토론 진행으로 당위성 확보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후백제 포함 적극노력

2022-01-18     김항진 기자

1,100여 년 전 고대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나라이자 가장 강력한 기세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후백제의 역사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문화예술과

국회의원 임이자·김성주·안호영·김종민 의원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회장 송화섭)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상주, 문경, 전주, 논산, 완주, 진안, 장수 7개시·군)에서 주관하는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가 1월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고도 및 가야문화권에 비해 소외된 후백제 역사문화권 시·군간 상생 및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국민 및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유발하여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학술 및 정책적 검토를 위한 자리였다.

- ‘후백제 역사문화권’은 전북, 전남, 충남, 경북, 충북, 경남 일부 등 지역을 중심으로 후삼국시대 후백제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분포되어있는 지역임

후백제는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중국 오월국과 외교를 수립하는 등 국가체계를 갖추었고,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승수(전주시장))가 주축이 되어 지방정부협의회가 속한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가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 역사의 의미’라는 주제로 한국고대사에서 간과되었던 후삼국시대의 중요성과 후삼국시대 국가 중 가장 강력했던 후백제의 역사적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의 학예실장은 ‘고고·미술사적 자료로 보는 후백제의 범주’라는 주제로 현재까지 고고학, 미술사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온 후백제의 정치·문화적 범주와 영역권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실장은 ‘후백제문화권 지정 필요성과 지역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통해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연구의 통합과 활용사업에 대한 상호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이재필 문화재청 고도보존정책과장, 곽장근 군산대학교 교수, 엄원식 문경시청 문화예술과장, 채미옥 사단법인 연구그룹 미래세상 이사가 참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에 속한 7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후백제역사문화권 유적과 유물을 알리는 사진전을 열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국회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조속히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면서 “우리시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6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정비법)」이 시행되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은 역사문화권으로 구분 정의 되었으며, 최근 법령 개정으로 중원역사문화권(충북, 경북, 강원일부), 예맥역사문화권(강원)이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