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4월부터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변경
- 농업인 세대에서 필지별 농지로 작성 - 2월 28일까지 기존 농지원부 수정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10.14.)되어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농지원부 제도를 작성기준은 농업인에서 필지(지번)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하여 현행 1천㎡ 이상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에 따라 기존의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되어 10년간 보관하며, 사본 편철된 농지원부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자경 및 임대차 등 농지원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오는 2월 28일까지 수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과 같이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하였다.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 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농지 임대차 이용 현황 변경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국 관계자는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와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