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련 기관 정보와 비교 정확도 높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 도입 등록 후 3년 이내 변경사항 없어도 경영정보 신고 의무화. 미신고 시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관련 기관 정보와 비교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감면, 양육서비스 지원, 농협조합원 가입조건, 지자체 농업인 수당 등 140여 개 사업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관리된다.
2021년 말 기준으로 177만 8천 경영체(790만 필지)의 등록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경영체의 일반현황 등 54개 항목(농업법인 64개)에 대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한다.
▶첫째 :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하여 공익직불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을 추진한다.
▶둘째 :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G4C),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에 안내하여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표본을 선정,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정보 일치 여부도 확인한다.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 은 마늘, 양파, 고추, 벼, 무, 배추, 사과, 배, 포도, 감귤, 시설재배(오이, 호박, 딸기, 참외, 수박, 토마토)품종 등이다.
2020년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하여 경영정보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등록 후 3년 이내에 경영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변경 유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은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1644-8778) 및 온라인 등록서비스(http://uni.agrix.go.kr)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과장 송재원(054-429-4191), 사무관 김명숙(419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