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관리】 치매 걸린 노모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Q.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시골에 남동생이 노모를 모시고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모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과수원과 농지 등의 토지가 있고 노모의 은행 통장에도 상당한 금액의 돈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모가 갑자기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동생이 노모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 쓰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모를 치료나 간호도 하지 않고 방치한 채 돈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토지마저 처분해버릴까 걱정입니다.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A.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를 비롯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에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임의후견은 본인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계약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며,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피후견인이 될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로부터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①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②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③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며, 일정한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부동산처분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이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적임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면 성년후견인이 노모의 부동산 거래나 은행거래 등 재산을 관리하므로 동생이나 다른 제3자가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침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