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관리】 일하다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 A씨는 시골 논에서 농사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으나 곧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사고로 비통에 젖은 유가족들은 앞으로의 생계는 물론 당장 장례비용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이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A.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주는 보험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도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으며, 지자체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혜(중복 지급)가 가능합니다.
어느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보장 범위와 보험금은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스쿨존 사고 등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소속 지자체에서 보장해주며,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사고 유가족이 보험금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청구하면 되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보장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대구시의 경우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재해 사망→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2,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2,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2,0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2,000만원
◇가스 상해사고 사망→2,500만원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2,500만원 한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