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를 줍지 말자!

임산물 불법 채취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2023-09-24     정신교 기자
채취한

오랜만에 활짝 갠 일요일 아침, 남녀 시니어들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도토리를 줍기 위해 산격동 대불공원의 숲과 오솔길을 누비고 있다.

도토리는 떡갈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와 상수리나무 등 참나무 속 나무들의 열매를 말하며 야생동물이 겨울을 나는 중요한 식량이다.

도토리를 줍는 것은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야생동물의 서식을 말살하여 근린공원의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다.

도토리 열매나 버섯 등의 임산물을 소유주의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마다 가을철이면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많은 등산객이 도토리와 버섯 등 임산물 채취로 적발되어 고발 조치를 당하고 있다.

도토리를 줍지 맙시다!

열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