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대책위원회 위원 모집

- 대기 및 미세먼지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 -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사항 검토·심의 기능 수행 등 -

2019-05-17     조희자 기자

대구시는 국가적 차원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우리지역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한다.

최근 국회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이태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구시 본회의를 거쳐 4.10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공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적극적인 미세먼지저감대응을 위한 미세먼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2) 미세먼지 대책 사업에 관한 심의

3) 주민제안 공모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검토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자문 등이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내부 및 유관기관 추천위원 외에 12명(전문가 8, 시민단체 등 4)을 심사 후 위촉하게 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 응모자격은

△ 대학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기술사(대기분야)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 또는 회사·연구소 등을 대표하는 자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되어 소속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5 년이상 활동 경력자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공모기간은 이달 20일부터 6월7일까지 15일간으로 접수처는 대구시 기후대기과(☎053-803-5271)이며, 직접 방문, 우편접수(우편번호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별관) 및 E-mail(jiboo@korea.kr)로 접수가 가능하나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한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개모집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위원선정은 접수된 응모자에 대해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결정 후 6월 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이근희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며 “선정된 위원회에서 새로운 미세먼지 저감사업 발굴과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