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재산관리】 도로에서 넘어져 다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Q&A 재산관리】 도로에서 넘어져 다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김영조 기자
  • 승인 2023.01.1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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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함
파손된 보도블록
파손된 보도블록

 

Q. 인도를 걸어가다가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설치·관리(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지치체는 도로를 안전하게 설치·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설치·관리를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자체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국가배상법(5)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관리 하자(瑕疵)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였을 때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조물은 지자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도로, 하천 등의 시설물이 포함됩니다.

 

배상책임 성립요건으로서 영조물의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안전성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현장 사진, CCTV, 목격자, 119나 경찰 신고 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지자체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사고현장 사진과 진단서 등 의료기록을 첨부하여 사고 발생 지자체(··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담당자)에 먼저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방문, 전화, 온라인). 접수 받은 지자체가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보험회사(손해사정사)가 피해자 면담과 사실조사를 한 후 배상 여부와 금액을 정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해야 할 손해에는 치료비(향후치료비, 흉터 성형치료비 등 포함), 입원비, 일실수익(휴업손해, 장해), 위자료, 간병비 외에 재물손해(옷 찢어짐, 휴대폰 파손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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