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으로 만약 피상속인의 소극재산(빚, 채무)이 적극재산(토지, 예금, 주택 등)을 초과할 경우 상속인은 오히려 소극재산을 승계하게 되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면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만약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상속의 포기나 상속의 한정승인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빚을 상속인이 떠안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이루어지면 통상 피상속인의 의사에 기하여 상속인별로 균등하지 못한 다른 내용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이 경우 유류분 제도를 통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이 침해할 수 없으므로 어떤 특정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재산을 전부 상속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속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되지만 되도록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원만하게 분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고, 피상속인도 사망하기 전에 충분히 상속인들과 의논하여 적절하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을 좋을 것입니다.
정수희 법무법인 정앤정 변호사(상속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