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회의원, 노인보호구역 단속카메라 확대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두현 국회의원, 노인보호구역 단속카메라 확대 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상유 기자
  • 승인 2020.08.10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
윤두현 국회의원
윤두현 국회의원

윤두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 도로를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지정된 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에 가장 필요한 교통 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경찰청이 윤두현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구역은 1천932개소이나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전국 39대로 설치율이 2%에 불과하며 경북지역에는 한 대도 설치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장애인 보호구역도 전국 97개소 중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5대로 5%의 설치율을 보이는 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지난해 ‘민식이법’ 통과 시(12월 24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 설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100% 설치한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카메라(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윤 의원은 “어린이교통사고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노인교통사고는 고령화 시대의 여파로 급격히 늘고 있으나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22만여 건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1만4천95건에서 지난해 1만1천54건으로 9년 만에 21.5%가 감소했다. 그러나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2만5천810건에서 지난해 4만645건으로 57.5%(1만4천835건)가 늘어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비율은 지난해 57.1%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약 6명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46.4%에서 10.7%P 늘어난 수치다. 반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어린이 비율은 2010년 3.8%에서 지난해 1,5%로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윤두현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 강화를 시작으로 소외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인보호구역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정

(개소)

1,932

146

83

55

76

52

93

53

5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1

106

51

192

471

45

49

162

62

70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대수

(단위 : 대수)

서울

부산

대구

인 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9

4

-

1

-

-

2

-

-

8

6

-

1

6

3

-

-

2

6

                                                              *자료: 윤두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