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대상자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월30만원 지급
- 만65세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해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2021년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1년 1월부터 월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수급자가 확대되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이 있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년도에 선정하는 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재산, 소득 수준 등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70% 수준이 되도록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한 노인 단독 가구는 169만원, 부부 가구는 270만4000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21년에 만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