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된 군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1년간 적용.
사망 사고시 1천만 원, 벌금 2천만 원까지.
사망 사고시 1천만 원, 벌금 2천만 원까지.
경상북도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외국인 등록자 포함)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 단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군위군은 2016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각종 자전거 사고에 대비 2017년부터 군민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해왔었다.
보장 기간은 1년간으로 2022년 1월 15일까지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에 의한 피해 등이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는1천만 원, 후유장해는 1천만 원까지, 자전거 상해진단 위로금(4주이상 진단 시)은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천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지역활력과 도시개발담당(☎ 054-380-624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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