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규정
◆ 제13조(연습 스트로크)
1. 경기 당일 경기자는 경기 전에 코스에서 공을 치는 연습 스트로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2. 경기 중에 공을 치는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도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3. 연습 스트로크는 대회 요강에서 사전 공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였을 때는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또한, 공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실격으로 처리될 수 있다.
◆ 제25조(대회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경기 실시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건을 제정한다.
가. (생략)
나. 경기일에 경기자가 행해지는 코스에서의 연습에 관해서는 대회요강 등에 금지하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 규정 적용
●경기 전에 ‘코스 내’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한 경우 |
▶실격으로 처리된다.
●경기 전에 ‘코스 밖’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한 경우 |
▶실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경기 중에 ‘코스 내’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한 경우 |
▶실격으로 처리된다.
●경기 중에 ‘코스 밖’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한 경우 |
▶실격으로 처리된다.
<연습 스트로크 가부>
|
코스 내 |
코스 밖 |
경기 전 |
불가 |
가능 |
경기 중 |
불가 |
불가 |
●대회요강 등에 코스 내 연습 스트로크를 금지하도록 공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 스트로크를 한 경우 |
▶반드시 실격으로 처리한다(강제적, 필수적 실격).
●대회요강 등에 코스 내 연습 스트로크를 금지하도록 공지되어 있지 않고 연습 스트로크를 한 경우 |
▶재량으로 실격 처리할 수 있다(임의적, 재량적 실격).
<연습 스트로크 금지에 관한 사전 공지 여부에 따른 실격 처리 방법>
사전 공지되어 있는 경우 |
강제적, 필수적 실격 |
사전 공지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임의적, 재량적 실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