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 인증 표시정지 또는 인증 취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전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품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식품은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식품으로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전통식품 인증품은「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농식품부에서 장류, 김치류, 떡류 등 전통식품 84개 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2월말 기준 442개 업체736개 품목이 품질인증을 받았다.
전통식품 인증은 농식품부의 위임을 받은 농관원이 민간인증기관(한국식품연구원)을 지정,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실시하고, 농관원은 전통식품 인증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① 첫째 : 시중에 유통되는 전통식품 인증품(442개 업체의 736개 품목)전체에 대하여 표시 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시판품 점검결과 국산원료 사용여부나 제조공정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공장심사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② 둘째 : 과거 인증기준 위반업체, 민원발생 업체 등을 중점관리 업체로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국산 농산물사용 및 공장심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한다. 중점관리 업체는 전체 인증업체의 10%수준으로 선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원산지단속과 연계하여 점검한다.
③ 셋째 :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식품정보활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전통식품 인증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④ 넷째 : 조사결과인증기준위반 업체에 대해서는「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 인증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 등의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위반사례의 재발을 방지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전통식품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증품의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우리 전통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소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