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은 입법 과정에서 진통 예상
종부세, 양도세 개편안이 오랜 진통 끝에 6월 18일 여당 당론으로 확정됐다. 재산세 개편안은 지난달에 이미 당론으로 확정되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재산세 개편안 때처럼 무난하게 결정된 게 아니라, 표결에 의한 궁여지책으로 확정되었기에 입법 과정에서 변수는 남아있다 하겠다.
특히, 종부세 상위 2% 부과에 대해서는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도 순탄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개편(안)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취지이므로, 입법 과정에서도 무리가 없으리라 예상된다. 비과세 기준을 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거다. 그동안 가파른 집값 상승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1주택자가 8억 원에 집을 사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13억 원에 팔았다고 하자. 현 제도상으로는 8억에서 9억까지의 구간인 1억에 대해서면 비과세이고, 9억 초과 13억까지 4억의 구간은 양도세를 부과한다. 비과세 구간이 너무 작다. 그러나, 비과세 한도를 12억으로 상향하는 개편안이 입법 확정되면, 8억에서 12억까지 4억의 구간은 비과세이고, 12억 초과 13억까지 1억의 구간에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물론, 공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2년) 보유요건(조정지역은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집을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오랜 기간 영업 중인 양득준 공인중개사는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광역시 핵심 지역까지도 시세가 9억을 넘어가는 시대다. 1주택자는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려면 집을 팔아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다른 집을 사야 한다. 세금을 내고 나면 현재 사는 집보다 낮은 수준의 집을 살 수밖에 없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가 자체도 이미 9억을 넘긴 곳이 많다. 대구 지역에서도 이미 아파트 최고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9억을 넘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1주택자는 비과세 기준을 채워도 혜택이 없지만, 개편(안)이 확정되면 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