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自願奉仕)는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영리 단체를 통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려운 이웃을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워지는 시니어들에게 자원봉사는 시간의 효율적 이용과 더불어 삶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다. 자원봉사가 시작은 남을 돕기 위한 활동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지는 활동인 셈이다.
현재 (사)대한노인회 중심의 전국 각 시군노인지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원봉사는 20명 한 클럽으로, 월2회를 하며 교통비 또는 간식비 정도를 지급한다. 특별봉사활동으로 (예술 활동, 집 수리, 벽화 그리기 등) 경비 일부를 보조받는 활동도 있다. 이 외에도 원하면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센터에 소속되어 할 수도 있고 시, 읍면동의 자치단체 안내를 받을 수도 있으며 봉사활동의 내용도 다양하다. 마을공동체의 주거 개선, 꽃밭 가꾸기, 농어촌 일손 돕기를 비롯하여 자신의 경험, 지식, 기능을 활용한 각종 상담교육과 정보화교육이 있다. 또 급식 및 반찬지원, 문화 예술 활동, 교통안전과 청소년 어린이 지도, 각종 행정업무 보조 등 범위가 매우 넓고 시간 역시 월, 주당 몇 회, 1회에 몇 시간 등 각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한 인력 개발원에서 주관하는 노인 재능 나눔 봉사활동도 있다.
재능 나눔 역시 공공시설 안전관리, 각종상담안내, 교육 및 학습지도 활동, 음악회, 공연 등의 문화예술 등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매월 10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시간당 1만원의 활동비(최대 10만원)를 수행기관을 통해 받는다. 문제는 활동의 목적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기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되 책임감과 적극적인 참여정신이다.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중심으로 한 노인복지법 2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의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거리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쌓은 기능과 기술을 사장함은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국가적 손실도 매우 크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면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존경받는 노인상을 만들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이 풍요로워진다. 지금까지 가족만을 위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려서 공유하는 삶에서 노후의 자기 삶의 활기를 찾을 수 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보람과 만족감, 성취감을 얻을 수도 있다. 늙음이 열등감일 수는 없다. 나이를 의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면서 사회활동을 하면 훨씬 더 젊고 건강해진다.
무엇보다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니어들의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