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관할 행정청은 농지 소재지로 변경.
대구시는 지난해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개편하고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
농지원부는 지난 49년 동안 농지의 공적장부로 기능을 해왔으나 농지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가능하며, 4월 15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농지원부가 있는 5만2천 농가에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 등을 발송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모든 농지가 필지별로 작성되며,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등이 삭제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 허가이력 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된다.
또한,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돼 농지 임대차나 농지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관할 행정청도 기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돼 관리기관이 일원화될 예정이며, 관리책임이 명확해지고 정비효율성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이동건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효율적 농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변경된 내용으로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주민홍보와 새로운 농지대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전환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