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지인이 코로나로 마스크 쓰고 다녔는데,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가 해제 됐으니 막걸리나 한잔 하자며 기분좋게 막걸리를 한 잔 했다. 자전거전용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자전거 전용도로에 자가용이 서 있는 걸 보고 급 부레이크를 잡아 스스로 넘어졌다.
넘어지는걸 본 차주는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교통경찰은 3분도 안돼 달려와서 음주를 측정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했다. 그 이튿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경찰서교통사고조사과에 나와서 조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며칠을 미루다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고, 경찰서에서 바로 운전자 범칙금납부 통보서를 발부받았다.
막걸리 한잔하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3만원 범칙금을 통고 받은 것이다.
여러분은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을 알고 있었나요? 경찰관도 이른 범칙금통보서는 처음이라며 웃었다. 여러분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 벌점은 없지만 기분이 안 좋으니까요. 또 1차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안 내면 3만원인 범칙금에 가산금 6천원이 붙어 36000원이 된다고 하니 안 낼 수도 없고 기간내에 내고 쓸쓸히 웃었다. 듣고 있던 친구들도 그런 것도 있구나 좋은 것 배웠다며 따라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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